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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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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2020년 08월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시작되었으며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1) 2 주택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8% 2) 3 주택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12% 3) 4 주택 소유자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2. 증여 취득 1)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2) 단, 1세대 1 주..
[종합부동산세] 2022년 부동산 세제 개편 _ 종부세 정부는 2022년07월21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하는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Key] 1)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하 3)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전체 세제 개편안은 아래 '첨부'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2022년07월21일 세제 개편안 상세본 .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은 P 77~82 를 참고. ------------------------------------------------------------------------------------------------------------------------------------------------ 1. 소득세 개..
[규제지역세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때,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에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 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
[양도소득세] 사례_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유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2022.05.10) 다음날인 2022.05.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 2022.0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시행령 개정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그러나 현 정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 다음날인 2022.05.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야 타협이 필요하나, 한시적 유예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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