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부동산 세금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1.0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1.02.17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즉,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Key Point ★ 용도변경, 증여, 처분 등으로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멸실, 상속 등으로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1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해석 사례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