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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세금

[취득세중과]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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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2020년 08월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시작되었으며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1) 2 주택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8%

   2) 3 주택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12%

   3) 4 주택 소유자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2. 증여 취득

   1)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2) 단,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3. 1세대의 범위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2)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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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수 산정

   1) (원칙) 1세대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

                             5년 이후인 경우로서 지분 상속 시 주된 상속인(최고 지분 등)의 주택수에 포함

   3) (산정 제외) 투기 우려가 없거나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

                             (중과 제외 주택 중 일부, 주택 신축 업자의 재고주택 등) 

         ☞ (주택수 판단)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산정(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 (상속주택)

               8월 12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

  

5.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pdf
0.66MB

 

 

최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최대 관심사는 취득세 중과 인하(완화) 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금리, 세금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매수하지 못하는 원인이 '취득세 중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쥐득세 중과 인하(완화)조치가 시행된다면

   일부 거래 절벽은 해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또한, 집값도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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