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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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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주택하자] 누수 등 주택하자 수선 비용은 누가?_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유지˙수선'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 일까요? 아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관으로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1. [누수에 따른 수리 비용]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관한 조정 사례 2. 기타 분쟁 조성 사례 1) 자임이나 공과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는? 2) 장판의 손상, 누수, 보일러 및 현관문 파손 등 원상회복 비용은? 3)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면? 상기 사례를 잘 기억하셔서 임대인과 ..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세입자(임차인)가 반드시 챙겨야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_아파트 세입자라면 필수 지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데? 왜?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꼭 챙기라는 거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예비비이며 매달 각 세대가 납부하면 적립하고 만일 아파트내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 등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금액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사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곳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세입자가 받고 있기때문에 먼저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가실때 돌려 받는 구조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발급해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 주의]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_ 전세보증금 지키기 1.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1] 임대인 - 전세금 반환 의무 [2] 임차인 - 명도 의무 (계약 종료 시 집을 비워줄 의무) ☞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나는 집을 비워줄 테니 너는 전세보증금 돌려줘! 이건 동시에 진행해야 해~ ※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전월세계약]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안전한 집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단 friend7942.tistory.com 2. 임대인(집주인)이 전세 계약 종료되었는데도 불..
[보일러수리]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_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처리 하실 수 있으며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 일까요? 아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유지 ˙수선 의무"에 속합니다 1.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목적)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및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 (조정신청) 주택 임대차에 문제 발생시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조정개시)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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