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데?
왜?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꼭 챙기라는 거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예비비이며
매달 각 세대가 납부하면 적립하고
만일 아파트내 주요 시설의 보수,
교체 등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금액 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사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곳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 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세입자가
받고 있기때문에 먼저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 나가실때 돌려 받는 구조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발급해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
또한, 과거 10년내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한 이력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0년내 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셨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된것이기 때문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 나가실때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만큼 집주인한테
정산 받으시면(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 내용이 복잡하시다구요?
그럼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또는 방문하셔서
몇월 몇일 이사 나갑니다
그러니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통화해주세요
하시면 모든 일은 친절한 중개사무소에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간단하죠?
현명한 세입자가 되시실 바랍니다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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