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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유지˙수선'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 일까요?
아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외관으로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1. [누수에 따른 수리 비용]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관한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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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분쟁 조성 사례
1) 자임이나 공과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는?
2) 장판의 손상, 누수, 보일러 및 현관문 파손 등 원상회복 비용은?
3)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면?
상기 사례를 잘 기억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슬기로운 임대차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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