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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지식

[월세연체] 부동산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_월세 연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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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계약해지
부동산 임대료 연체 계약 해지
월세 연체 계약해지

1. 임차료? 임대료?

   [1] 임차료 -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2] 임대료 - 부동산을 빌려주고 세입자(임차인)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액

 

2. 임차료(임대료) 연체

   [1]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한 사정에 의해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차인 나름데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최고조 일 것입니다

   [3] 상호 원만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모든 세상살이가 그렇지 못합니다

   [4] 이에 임차인이 계약 이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민법이나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계약]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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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료(임대료,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시기

1)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음

  (2기의 차임을 연체한때는 물론이거니와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더라도 수 회에 걸쳐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에 달한 때도 포함 됨)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기에 달하는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3)  사업자 등록을 할 수없는
비영리 단체인 종교시설 또는
동창회 사무실 등
 민법 규정에 따른 2기 이상의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COVID19로 인해 임차인은 증감청구권(월세 좀 깍아주세요!)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_월세 연체 계약해지
월세 연체 계약해지

4. 계약해지를 통한 임차인 퇴거

"명도소송 진행  --> 승소 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점유 가능"

 

  ▶ [소송 진행 FLOW. 소요기간 약 6개월~1년]

    [1] 내용증명 (임대인 → 임차인)

    [2] 내용증명을 근거로 명도소송 제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3] 소송 제기시 임차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줌

    [4]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면(회피 또는 부재중) 재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 진행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첫번째 변론기일(재판 받는 날짜)이 정해지고 법원 출석

    [6] 피고 불출석이 3회면 임대인(원고) 승소 간주

    [7] 피고가 출석하여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게 명백하다면 상계 가능한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명도 판결. (경우에따라 조정으로 퇴거 결정, 추후 판결 선고 등)

    [8] 명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퇴거시 확정판결문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

  

  ☞  관련 업무 진행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며

       상기 업무Flow는 개략적인 Flow임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읽어 주십시요

       또한, 요즘 셀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소송을 통한 계약해지(강제집행)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굳지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가족이 아닌 임차인, 임대인으로부터 겪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존중되는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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