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료? 임대료?
[1] 임차료 - 부동산 소유주(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2] 임대료 - 부동산을 빌려주고 세입자(임차인)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금액
2. 임차료(임대료) 연체
[1]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한 사정에 의해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임차인 나름데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최고조 일 것입니다
[3] 상호 원만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모든 세상살이가 그렇지 못합니다
[4] 이에 임차인이 계약 이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민법이나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계약]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안전한 집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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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료(임대료,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 시기
1) |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음 (2기의 차임을 연체한때는 물론이거니와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더라도 수 회에 걸쳐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에 달한 때도 포함 됨) |
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기에 달하는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3) | 사업자 등록을 할 수없는 비영리 단체인 종교시설 또는 동창회 사무실 등 |
민법 규정에 따른 2기 이상의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 COVID19로 인해 임차인은 증감청구권(월세 좀 깍아주세요!)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4. 계약해지를 통한 임차인 퇴거
"명도소송 진행 --> 승소 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점유 가능"
▶ [소송 진행 FLOW. 소요기간 약 6개월~1년]
[1] 내용증명 (임대인 → 임차인)
[2] 내용증명을 근거로 명도소송 제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3] 소송 제기시 임차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줌
[4]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면(회피 또는 부재중) 재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 진행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첫번째 변론기일(재판 받는 날짜)이 정해지고 법원 출석
[6] 피고 불출석이 3회면 임대인(원고) 승소 간주
[7] 피고가 출석하여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게 명백하다면 상계 가능한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명도 판결. (경우에따라 조정으로 퇴거 결정, 추후 판결 선고 등)
[8] 명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퇴거시 확정판결문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
☞ 관련 업무 진행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며
상기 업무Flow는 개략적인 Flow임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읽어 주십시요
또한, 요즘 셀프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소송을 통한 계약해지(강제집행)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굳지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가족이 아닌 임차인, 임대인으로부터 겪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존중되는
현명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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