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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지식

[전월세계약]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Check Point /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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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안전한 집을 얻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월세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월세계약주의사항-등기부등본-전세계약특약사항-월세계약특약사항-전세보증보험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 전세계약 특약사항 - 월세계약 특약사항 - 등기부등본 Check Point

 

 

1.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등기부등본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단계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2단계  :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하기

     3단계  :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동호수 또는 지번 입력

     4단계  : 비회원 로그인

     5단계  : 결제

     6단계  : 등기부등본 출력    

 

등기부등본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2. 등기부등본 반드시 Check 하기 (표제부, 갑구, 을구)

 

■ 등기부등본은 집의 이력입니다

 

    ① 표제부 Check

         - 주소 확인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열람 일시 확인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사기방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Check

 

    ② 갑구, 을구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주택임차권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웬만하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주택임차권 설정 등의

               단어가 들어간 등기부등본을 보신다면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월세사기방지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Check

 

 

3. 깡통전세 

 

■ 깡통전세

       - 집주인(임대인)이 받은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세입자가 계약한 전세금과의 차이가

          80% 이상 넘어가는 경우 통상 깡통전세라 말합니다

       - 임대인이 담보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다가구 주택

       - 세대별 호수가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등기부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만 나오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특약사항

 

■ 대출이 많은 집에 들어가시길 원하신다면?

       -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00 은행 00 지점 채권채고액 000만원)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함

 

■ 주요 특약 사항

       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이며, 잔금 지급 후 익일까지 유지키로 한다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② 본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 (00 은행 00 지점 채권채고액 000만원)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③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단,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계약 당시에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이었으나

             잔금 지급 전후 임대인이 대출을 진행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고

             향후 문제 발생 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방지

 

■ 깨알 Tip

        효력이 있는 특약사항

           -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건물 훼손은 제외 

           -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만약 특약사항에 위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효력이 생깁니다

        ②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뒤 퇴거한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거주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연체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모든 주거시설 내 짐을 처분한다

             임차료가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계약 해지 가능하나,

             임대인이 모든 짐을 처분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특약입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범위를 넘어선 강행 규정은 무효

      - 어떠한 특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하며 2년보다 짧은 계약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한다면 2년이 보장됩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잔금을 치르고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②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6. 기타

 

■ 계좌이체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진행하십시오

       - 은행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좋으며,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중개사무소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 계약 전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이체 한도를 설정하세요

            잔금일에 이체 한도에 막힌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 전세 보증보험은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받지 못하여 이사를 하지 못할거라 걱정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봐 걱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가입 조건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 입니다

          

■ 공인중개사무소 선택

       - 구하시고자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특약사항 등 꼼꼼히 살펴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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