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기준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황
동구 14개소, 서구 3개소,
남구 2개소, 북구 10개소
광산구 4개소
총 33개소
1)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황
<추진위 구성 이후 단계는 제외>
① 북구(2개소) - 북동 수창초교 주변(134,783㎡), 중흥동 748 일대(23,131㎡)
② 광산(3개소) - 송정 송정역 앞 주변(43,546㎡), 우산동 1256 일대(101,709㎡),
운남동 303-1 일대(55,109㎡)
☞ 추진위 구성 이후 단계 제외 이유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 지역의 가격은 저 같은 흙수저가 진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추진위 구성 단계(Risk는 존재)의 물건을 선호합니다
물론, 투자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재개발이 확실시되는 단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입니다
2) 재개발 소액 투자 가능지
① 재개발 업무 진행 Flow 감안 시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함
②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함
③ 노후 주택이 많아 임차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노후 주택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집 상태 및 감평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철콘 건물 매입 추천
(ex, 재개발 지역 내 빌라 등)
<2022.03.31일 기준 - 광주광역시 정비사업(재개발) 추진 현황>
3) 재개발 사업지 조합원 지위 양도 조심!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그러나, 많은 재개발이 전매 가능한 이유는?
2018년 0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2018.01.24일 이전에 받았으면 양도 가능)
투기과열지구 |
재건축 → |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재개발 → |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사업시행인가를 제때 받지 못했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경우>
① 1 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실거주자로 인정하여 양도 가능
② 조합 설립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경우
④ 착공 후 3년이 지나도 준공하지 않은 경우
철저한 준비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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