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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지식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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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 또는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렌트홈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신고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_보증보험_보증대상금액

만약 아래와 같이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일지라도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보증대상
금액(원)
담보권 설정금액(a) 임대보증금(b) 주택가격의 60%(c) 보증대상금액(a+b-c)
0원 200,000,000원 450,000,000원 (-)250,000,000원

 여기서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구분 9억원미만 9억~15억 15억원이상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  A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500,000,000원, 임대보증금은 200,000,000원

            담보권설정금액을 '0'원이라 가정한다면

 

         < A아파트의 주택가격은 9억원미만에 해당하므로 150%적용>

           * 따라서, 주택가격 = 500,000,000원 X 150% = 750,000,000원

           * 주택가격의 60% = 750,000,000원 X 60% = 450,000,000원

           * 보증대상금액 = 담보권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60% = (-)250,000,000원

               ☞ 최종 보증대상금액이 (-)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되나

                     반드시  임차인 확인/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렌트홈에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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