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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 또는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렌트홈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신고 해야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일지라도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보증대상 금액(원) |
담보권 설정금액(a) | 임대보증금(b) | 주택가격의 60%(c) | 보증대상금액(a+b-c) |
0원 | 200,000,000원 | 450,000,000원 | (-)250,000,000원 |
여기서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 구분 | 9억원미만 | 9억~15억 | 15억원이상 |
공동주택 | 150% | 140% | 130% | |
단독주택 | 190% | 180% | 160% |
▶ A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500,000,000원, 임대보증금은 200,000,000원
담보권설정금액을 '0'원이라 가정한다면
< A아파트의 주택가격은 9억원미만에 해당하므로 150%적용>
* 따라서, 주택가격 = 500,000,000원 X 150% = 750,000,000원
* 주택가격의 60% = 750,000,000원 X 60% = 450,000,000원
* 보증대상금액 = 담보권설정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60% = (-)250,000,000원
☞ 최종 보증대상금액이 (-)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되나
반드시 임차인 확인/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렌트홈에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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