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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책/부동산 지식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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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_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취증_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토지 소재지의 시・구 ・읍・면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가능)

 

농취증_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농취증_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1)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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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

      1) 농지 취득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 취득이 가능함을 확인 후 취득해야 합니다.

      2)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농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은 즉시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의 문구를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업경영계획서

 3.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1) 2021년 3월 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심사가 강화 되었습니다

     2)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3)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경우

          ③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pdf
0.35MB

4. 1필지의 농지를 공유(2인 이상)로 취득하는 경우

     1)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

     2)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5. 취득 농지(전・답・과수원 등) 면적에 따라

     1) 1,000m2 미만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해야하며

     2) 1,000m2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 및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 및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미성년자도 발급 받을수 있나요?

     1)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초,중,고 재학)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7.  그럼 미성년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은 가능할까요?

     1) 미성년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경영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3)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의 상속 농지는 1ha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나,

         상속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 면적 제한 없이 소유(1ha초과) 가능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시골집 토지(땅)을 물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손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미성년자는 증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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