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설정 시기 및 임대료 증액 관련 헷갈리시죠?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했으며 최근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
1.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의 설정 시기는?
2. (질의) 민간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는 1년 이내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그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1년에 5%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19.4.23., 시행 2019.10.24.)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계약 상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로 설정되어
임대의무기간 중 5% 이내 증액만 가능하며, 개정법률 시행 전(2019.10.24)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로 설정되어 임대의무기간 중
증액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는 내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이며 2년의 기간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매 1년마다 5%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7조(특약)에 따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에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어 특약으로 1년마다 보증금액을 5% 인상한다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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