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해제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지역세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때,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에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 융 가계 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