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재개발] 투자 생각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무작정 지인의 말, 중개사의 말 만 듣고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를 위한 여러분의 준비 과정은 어떤지요? 각 개인마다 다른 투자성향이니 이점 감안하여 주세요. 저는 초기 투자금이 적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선호합니다, 생각해보니 일반분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입주 1~2년차 물건을 매수한 적도 없네요 무조건 사업 진행이 빠른 곳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돈이 묶이면 안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은 비싸겠죠? 단계별로 P가 선반영 되어 있어서, 저 같은 흙수저는 초기 단계에 싼 가격으로 선점하고 월세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Risk를 월세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늦어질 경우 단계별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요경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므로 주.. [양도소득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1.0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1.02.17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즉,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Key Point ★ 용도변경, 증여, 처분 등으로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멸실, 상속 등으로 1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1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해석 사례 1)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