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중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중과]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2020년 08월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가 시작되었으며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1) 2 주택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8% 2) 3 주택 소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12% 3) 4 주택 소유자 및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경과조치)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정 전의 주택 취득으로 봄 2. 증여 취득 1)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원)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2) 단, 1세대 1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