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설정 시기 및 임대료 증액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설정 시기 및 임대료 증액 관련 헷갈리시죠?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했으며 최근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 1. (질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의 설정 시기는? 2. (질의) 민간임대주택법에 임대사업자는 1년 이내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그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1년에 5%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19.4.23., 시행 2019.10.24.)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계약 상의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로 설정되어 임대의무기간 중 5% 이내 증액만 가능하며, 개정법률 시행 전(2019.10.24)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