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가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 또는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렌트홈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신고 해야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보증대상금액이 '(-)마이너스' 일지라도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보증대상 금액(원) 담보권 설정금액(a) 임대보증금(b) 주택가격의 60%(c) 보증대상금액(a+b-c) 0원 200,000,000원 450,000,000원 (-)250,000,000원 여기서 보증대상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 를 참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구분 9억원미만 9억~15억 15억원이상 공동주택 150% 140% 130% 단독주택 190% 180% 160% ▶ A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