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행복/여행스케치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가격리면제]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_COVID1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_ ■ 2022.04.01일부터 [1]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면제한다 [2] 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이다 ☞ 3차 접종 완료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한다 ■ 해외에서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 [1] 검역정책과 답변 돌파 감염 등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 (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단, 확진 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 ..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