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개수수료] 임대 계약기간 중 이사 할때 누가 부담하나요? 1. (신규 계약 즉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가 아닌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 나가라 할 수 있음 ②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함 (즉, 임대인 부담이 아님) 2. (묵시적갱신 후)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① 임차인은 중도 해지에 대해 책임이 없음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②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음 (즉, 임대인이 부담) ③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 발생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음) ④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 나갈 이유 없음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