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취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토지 소재지의 시・구 ・읍・면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가능)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1)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 1) 농지 취득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 취득이 가능함을 확인 후 취득해야 합니다. 2)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농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은 즉시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의 문구를 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