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소추(Motion of impeachment)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등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처벌 및 파면하는 제도
2) 국회 재적위원의 1/3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
단,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3)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여부 결정되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결정될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2.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1) 2004년 03월 12일 :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탄핵소추 가결(재적 2/3 이상 찬성)
2) 2004년 05월 14일 오전 10시28분 : 헌법재판소 기각 선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3.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1) 2016년 12월 09일 오전 16시10분 : 국회 171인에 의해 탄핵안 가결(재적 2/3 이상 찬성)
2) 2017년 03월 10일 오전 11시21분 :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
3) 2017년 03월 10일 오후 19시03분 : 탄핵 소추 의결서 청와대로 송달 및 대통령 박근혜 직무 정지
4) 2021년 01월 14일 :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행복 > 잡다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드컵축구] 2030년 World Cup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1) | 2023.02.13 |
---|---|
[경제상식] 재미로 풀어보는 경제 상식 퀴즈? (7) | 2023.02.10 |
[Qatar 2022] PANINI STICKER ALBUM_ 파니니 스티커 _ Qatar WorldCup (40) | 2022.09.08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몇프로? 줄이는 방법은? (66) | 2022.09.04 |
[은행이자] 금융상품한눈에 - 은행 적금∙예금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연금 한눈에 비교 (58) | 2022.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