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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행복/잡다한상식

[탄핵] 탄핵은 어떻게? -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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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 탄핵소추 - 대통령 탄핵 - Motion of impeachment
탄핵 - Motion of impeachment

1. 탄핵소추(Motion of impeachment)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등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처벌 및 파면하는 제도

     2) 국회 재적위원의 1/3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

          단,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3)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여부 결정되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결정될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2.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1) 2004년 03월 12일 :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탄핵소추 가결(재적 2/3 이상 찬성)

     2) 2004년 05월 14일 오전 10시28분 : 헌법재판소 기각 선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3.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1) 2016년 12월 09일 오전 16시10분 : 국회 171인에 의해 탄핵안 가결(재적 2/3 이상 찬성)

     2) 2017년 03월 10일 오전 11시21분 :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

     3) 2017년 03월 10일 오후 19시03분 : 탄핵 소추 의결서 청와대로 송달 및 대통령 박근혜 직무 정지 

     4) 2021년 01월 14일 :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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